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24833

토지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북 칠곡군 K 대 344㎡에 관하여 피고 F, G, H, I, J가 별지 지분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 K 대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토지조사부에는 소유자가 L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5. 6. 20.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M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8. 12. 20. N으로 경정 기재되었으나, 성명 이외에 구체적인 주소, 생년월일 등 다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등록기준지가 경북 칠곡군 O인 P은 전호주인 아버지 Q으로부터 1935. 6. 22. 호주상속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성이 R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S로 바꾸었는데, 1976. 2. 13.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인 피고 F, G, H, I, J가 각 1/5 지분대로 재산상속하였다.

다. 한편 T는 1973. 5. 4.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상 소유자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가지고 1994. 7. 28. 칠곡군수의 확인을 받은 후 1994. 9. 23.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라.

T는 2011. 1. 22.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1/5 지분대로 재산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