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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610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5. 화성시 B(이하 생략)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G)에서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0. E, H(2015. 7. 3. E에서 분할되었다) 토지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층 건물(연면적 98.3㎡, 건축면적 49.15㎡, 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 7.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1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5. C, D, F 토지 지상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단층 건물(연면적 및 건축면적 각 140.78㎡, 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 7.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2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1, 2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C, D, E, H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지목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F 토지의 지목은 개발행위 전후 모두 잡종지로 변경되지 않았다). 쟁점 토지 면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지목 공시지가 지목 공시지가 C 398 임야 81,100 잡종지 247,300 2015-07-20 D 38 임야 81,100 도로 84,100 2015-07-20 E 338 임야 57,700 대지 252,000 2015-07-20 H 70 임야 57,700 도로 66,000 2015-07-03

마. 피고는 원고가 2015. 7. 22. 쟁점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따라 2015. 8. 19. 원고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 191,417,200원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58,901,200원을 차감한 132,5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