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886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16. C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A동 304호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3,300만 원, 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와 C는 2014. 1. 30.경 이 사건 전세계약에 관하여 묵시적 갱신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4. 13. C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