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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0 2018고단1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12.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0: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19,700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드리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및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1. 12. 2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면서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짜바리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4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