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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9:10경 인천 계양구 C 1층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