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4.23 2016다23700

집행문부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후에 2013. 10. 10.자 약정 및 2013. 10. 25.자 약정이 새로 체결되어 이 사건 조정조항의 내용이 새로 체결된 각 약정의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와 같은 주장은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피고가 다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행문 부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집행문부여의 요건으로서 ‘조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