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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11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84,51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989,67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K(L생)은 2013. 4. 28. 15:5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마트 승강기 밑 담벽에 앉아 있었는데, N마트의 업주인 피고 I와 위 마트의 종업원인 피고 J은 위 마트의 3층 옥상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운송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1층으로 이동시키던 중, K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강기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 승강기 하단부로 K을 충격한 후 승강기와 지면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로 인하여 K은 제4-5경추골탈구, 경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 K(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 G, H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화물운송용 승강기를 운행하려면 승강기가 작동되는 장소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강기 주변이나 승강기가 내려오는 1층 부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승강기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 승강기를 운행하다가, 때마침 승강기 밑 담벽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강기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가해자로서,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