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191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위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가단449080 판결이 이루어져 2007. 5.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