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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202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87,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0.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C은 2005년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D과 C이 지정하는 주식회사가 대구 달서구 F 2단지 공동주택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위 사업시행에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D과 C이 지정하는 주식회사가 각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D은 G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고, G은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익금 중 43%는 G이, 57%는 피고가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3) G, D은 2005. 9.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정산금 6,272,45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사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포괄사업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사업(대구 달서구 F 일대 H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자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D, G(이하 ‘을’이라 한다

)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동시행자인 ‘을’의 사업일체를 ‘갑’에게 양도하고 포괄사업양도(포기)와 관련된 ‘갑’과 ‘을’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단, 이하 ‘을’ 2사 중 G이 2사간의 내부적인 약정과는 상관없이 ‘을’ 측을 대표하기로 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로 하고 D은 이에 동의하며, ‘갑’에 대하여 기존의 모든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제2조 [포괄사업 양도 및 포기 ‘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