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06.02 2016허917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발명의 명칭: F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4) 발명자: 원고, G, H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테스트 제어장치에 의해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헤더, 및 상기 반도체 디바이스와 상기 테스트헤더 사이의 전기적인 연결을 확립하는 하이픽스 보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하이픽스 보드는 상기 테스트 헤더 측의 핀 일렉트로닉스와 한 쌍을 이루어 DC 테스트를 수행하는 패시브로드를 포함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 내지 4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발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666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원고와 G 등의 공동발명이고, 피고 회사에 예약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