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3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욕탕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02:15경 의정부시 C에 찾아가 약 일주일 전에 위 업소에 지불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퍽큐"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에 설치 된 탁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1항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저항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F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자신을 체포하자 양팔을 좌우로 흔들며 위협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