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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의 익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020 | 법인 | 2005-12-09

문서번호

서면2팀-2020 (2005.12.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일부 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법인소유의 식당 등 복지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인건비만을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서면2팀-2216, 2004.11.02. 외 2건)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