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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나51508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피고의 부( 父) 인 D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6. 11. 18.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18. 8. 21.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2019. 4. 23.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아래와 같은 건물이 존재한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위 건물은 본래 D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2016. 11. 18.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5,416,600원 (2019. 4. 30.부터 2019. 9. 26.까지 부분) 과 2019. 9. 2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 일까지 월 1,098,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 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료로 5,416,600원 (2019. 4. 30.부터 2019. 9. 26.까지 부분) 과 2019. 9. 2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 일까지 월 1,098,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나 2019. 4. 23. 경 원고가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 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 다 5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