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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76

지시명령위반 | 2015-03-27

본문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7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하여야 하며, 전사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경찰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신의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조회·검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소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및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6. 01:20경 ○○경찰서 ○○과 ○○ 근무 중,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중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조회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번호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다른 차량인 ○○호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차적 조회를 하였고, 또한 위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으로 확인되자 소유주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차량 소유자에 대한 면허, 수배, 사진을 조회하는 등 4회에 걸쳐 업무 외 사적으로 조회·검색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다음과 같은 참작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시간에 경사 승진 관련 재산 등록이 생각나 재산등록 절차에 거부감을 가지신 부모님과 언쟁을 피하고자 자차가 없어 평소 일이 있을 경우 한번 씩 이용하는 부모님 차량(○○)의 명의가 궁금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번호 숙지미숙으로 타 차량을 검색한 점,

차량소유자의 면허, 수배, 사진 등 총 4회에 걸쳐 조회하였다 하나, 차량 조회 시 한 화면에 3개의 카테고리(항목)가 함께 설정되어 있어 추가 조회 없이 4개 항목(면허, 수배, 사진)이 확인 가능하다는 점,

본 건 발생당일 조회된 사실이 타인의 요청을 받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통화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지방경찰청 4년 근무 중 최초 ○○대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경장특진과 경찰청장표창(경호공적) 등 모두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여자로서 버거운 무게의 ○○를 타며 근무 중 허리를 다쳐 고향인 ○○지방경찰청에 내려와 편찮으신 부모님과 함께 살며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점, 본 건 발생이후 소청인은 큰 실수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무의 내·외를 따지지 않고 헌신적으로 살며 이번과 같은 오점을 만회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소유주 확인을 하려고 조회를 했으나, 차량번호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다른 차량을 조회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강조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동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 근무 중 자신의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의 소유주 확인을 위해 차적 조회를 하고, 차량 소유주가 ○○으로 확인되자 소유주가 긍금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소유자의 면허, 수배, 사진 등을 4회에 걸쳐 조회한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치 관리 등 소관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소유주 확인을 하려고 했으면 차량등록증이나, 차량등록원부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업무용 핸드폰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사항을 조회하려고 하였던 점, 단 1회에 한해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을 경우에도 ‘견책’으로 인정받은 기존 유사소청 결정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타인의 차적, 면허, 수배, 사진 등 개인정보를 4회에 걸쳐 업무 외 사적으로 무단조회․열람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