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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2019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000,000원 및 그 중 각 3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각 37,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대표자 사내이사 F)는 2016. 8. 27. 피고들과, 그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산시 G 임야 9,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6. 10. 10.에, 잔금 950,000,000원은 2016.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8. 27.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6. 10. 11. 중도금 1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1. 피고들 및 H에게 “피고들의 대리인인 H은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신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매매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통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고는 2017. 2. 22. 피고들 및 H에게 각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2. 27.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통고 내용 정정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 측 중개인인 I 및 피고들 측 중개인이자 대리인인 H에게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고, I과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