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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333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 C 증서 제2015년제116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소외 D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

나. D는 2017. 2.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D는 D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F, G, H, I 5필지 토지를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빌라 8세대 건물허가 준공서류를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준다.

② 피고는 D가 ①항 사항을 이행해 주는 조건으로 D에게 100,000,000원에 대하여 전북 완주군 G 지상 빌라 8세대 건물 준공 검사 완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 지급하기로 하되,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다음 - 가) 피고가 위 ②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D로부터 이전받은 ①항 토지 및 빌라 8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설정, 압류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을 조건없이 이전하며, 민형사상 D의 어떠한 행위도 이의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D로부터 ①항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채권을 인수받고 D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J은 D의 배우자 K이 전주지방법원 2017노19 형사사건 피해자 L회사 M로부터 형사합의서를 받아 D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D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에 대하여 J 및 이교용 입회하에 지급받아 K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으로 사용한다.

⑤ 이와 같이 D, 피고 당사자 간 합의하기로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합의하며, 위 1, 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는 효력이 상실되며, 원고, 피고 당사자간 민형사책임을 지며, 2부를 작성하여 D와 피고가 1부씩 보관하고, 만일 법률적인 문제(가압류 및 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