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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구합647

증여세결정.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77,089,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주이던 원고는 13,500주, C는 115,900주, D은 58,600주, E는 33,000주의 B 주식을 각 보유하던 중 2009. 1. 2. F, G, H, I(아래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221,000주를 F에게 88,400주, G, H, I에게 각 44,2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F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주주이던 원고는 13,000주, C는 52,000주, D은 65,000주의 J 주식을 각 보유하던 중 2009. 1. 2. F 등과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130,000주를 F에게 52,000주, G, H, I에게 각 26,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F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G, I가 2010. 8. 5. 원고에게 다시 B의 주식 46,410주(G 44,200주, I 2,21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에 따라, B은 원고가 같은 해 위 회사의 주식 46,410주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0년 거래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또한 F, G이 2010. 8. 5. 원고에게 다시 J의 주식 27,300주(F 1,300주, G 26,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에 따라, J은 원고가 같은 해 위 회사의 주식 27,300주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0년 거래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마. B과 J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