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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20 2010고단40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기부터 2008. 2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호산으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호산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매출금액 보다 6,030,033,000원을 초과한 7,415,064,000원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호산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후, 이를 주식회사 E의 통장을 통해 인출하게 하거나, 주식회사 호산에 송금해 줌으로써,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2007년 1, 2기, 2008년 1,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융통해 준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자금융통행위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