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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구합2499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부산 강서구 E, F, G 일대 약 11,865,000㎡(이후 11,866,000㎡로 변경)에서 추진하는 ‘H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축물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 2012. 2. 8. 부산 강서구 I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6.36㎡(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고 한다) 취득 원고 B : 2004. 6. 21. 부산 강서구 J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3.06㎡ 부속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3.22㎡’(이하 ‘이 사건 제2건축물’이라고 한다) 취득 원고 C : 2005. 9. 29. 원고 C의 부 K의 사망으로 1988. 12. 이전 건축된 부산 강서구 L 지상 무허가 가옥(이하 ‘이 사건 제3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원고 D : 2004. 3. 5. 부산 강서구 M 지상 ‘평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6.28㎡ 조적조(블록) 스레트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13.22㎡' 이하 '이 사건 제4건축물'이라고 한다

취득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2. 7. 12. H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 2012. 12. 14. H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N) 2013. 5. 16. H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2014. 9. 5. H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보상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는 2014. 4. 10. 이 사건 제1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B는 2013. 12. 12. 이 사건 제2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C는 2013. 12. 16. 이 사건 제3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D은 2013. 12. 20. 각 피고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4. 4. 21. 이 사건 제1건축물에 관한, 2013. 12. 2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