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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25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4:10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식당 ’에서 고향 친구인 D, 그 지인인 피해자 E(36 세), 피해자 F(4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 씹할, 너는 부치지 마라( 참견하지 말라)” 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D, 피해자 E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 등을 하자 흥분하여 위 식당 종업원에게 ‘ 칼을 달라’ 고 하였고 종업원으로부터 ‘ 칼이 없다’ 는 말을 듣자 칼을 사와 피해자 E을 살해할 생각으로 식당 밖으로 나와 그 맞은편에 있는 ‘G ’에서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 을 구입한 후 포장을 뜯고 검정색 비닐봉투로 칼을 감싼 채 위 C 식당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위 식당에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 E은 식당 출입문 앞에서 D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잠시 지켜보다가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찔렀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먹을 휘두르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 F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면서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강하게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같은 날 15:19 경 H 병원에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칼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쇼크, 복부의 열린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