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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0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모텔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08. 19: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손님을 받던 중 투숙을 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온 E 및 청소년 F(여, 14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투숙비 4만 원을 받고 602호의 키를 주어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F, E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장기투숙객들이 카운터 앞에 몰려 있어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을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E과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약 22분 상당 머물렀을 뿐 잠을 자지 않았으므로 이는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범의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경험칙에 바탕하여 간접사실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과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올 당시 약 7명의 투숙객들이 이 사건 모텔의 카운터 앞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E이 카운터에서 피고인에게 대실을 요청할 때는 투숙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한 사람의 투숙객만이 카운터 창구 옆에 서 있었던 사실, E이 대실료를 지불하고 방 키를 받는 동안 F은 E의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투숙객들에게 가려 F을 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투숙객에게 동행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