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1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파일조’에 ‘B’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06동 1901호 거주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D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그의 저작물인 “E”를 무단 복제 게재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