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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나504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탄 대효제약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태성비앤씨(이하 태성이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1. 9. 1.부터 2012. 4.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물량 4,096루베, 대금 225,435,87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레미콘 대금으로 총 211,319,9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레미콘 대금 14,115,970원(= 225,435,870원 - 211,319,900원, 이하 이에 해당하는 레미콘을이 사건 레미콘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레미콘은 원고가 태성과 체결한 별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아닌 태성에게 공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전체 레미콘 중 1/20 가량에 해당하는 이 사건 레미콘만을 태성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공급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피고 직원 B의 사실확인서 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