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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650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은 2014. 12. 1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02 회생 사건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02 회생 사건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4) 원고는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 회생 사건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5) 피고는 2015. 10. 13.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51 회생 사건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C은 2013. 9. 5.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품목과 계약금액 - E 자동반 20형 10대 : 1대당 6,400만 원 - E 자동반 25형 2대 : 1대당 6,400만 원 - E 자동반 12형 2대 : 1대당 6,400만 원 - F 연마기 1대 : 3,800만 원 제3조. 납품시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시운전 완료된 기계는 부분적으로 선 설치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4조. 인도 시운전 판매 조건

다.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C은 2013. 9. 17.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업무협력분야) 2013. 9. 5.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1차 장비 계약 시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NC자동반 및 계약서 참조

2. 계약서 미기록 협의 내용 가) 자동반 복합기[주축이동형, 밀가공기능, 서브축(장축샤프트 기능에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