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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0899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 B에게 각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인터넷 대부업체의 주선으로 아버지인 E 소유의 의왕시 F 아파트 203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C는 2012. 6. 14. G의 사무실에서, 대여금액 8,000만 원, 채무자 C, 연대보증인 E, 약정 이자율 연 30%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을 각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인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제출받은 E 명의의 위임장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 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142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시아버지인 H는 2012. 7. 4.까지 E 명의의 하나은행 금융거래계좌에 모두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E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899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9. E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과 관련하여 E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몰래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E의 인감도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