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9 2017가단579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