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82 | 심판청구 | 2017-06-3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82
제목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6-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1. OOO세관장이 2015.8.31.부터 2016.1.28.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처분 중, OOO세관장이 2011.12.1.부터 2012.6.20.까지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오납환급하였던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47건에 부과한 가산세 합계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2. OOO세관장이 2016.9.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중 OOO세관장이 2011.12.1.부터 2012.6.20.까지 쟁점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오납환급하였던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47건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