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34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산림계(이하 ‘원고 산림계’라고 한다)는 펜션 운영업, 리조트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5. 7. 31. 군산시 F외 30필지 토지 면적 합계 16,62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합계 2,698.64㎡, 연면적 합계 6,399.12㎡(28동/3층, 84가구) 규모의 단독주택 원고들은 각각 별건으로 5동 3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5가구, 대지면적 2,772㎡, 건축면적 481.9㎡, 연면적 1,142.7㎡), 6동 3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8가구, 대지면적 3,266㎡, 건축면적 578.28㎡, 연면적 1,371.24㎡), 6동 3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8가구, 대지면적 3,911㎡, 건축면적 578.28㎡, 연면적 1,371.24㎡), 4동 3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5가구, 대지면적 3,350㎡, 건축면적 481.9㎡, 연면적 1,142.7㎡), 6동 3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8가구, 대지면적 3,374㎡, 건축면적 578.28㎡, 연면적 1,371.24㎡)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산지전용허가신청,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3.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가. 건축허가 신청지 G 섬 일원은 ‘선유팔경’으로 불려지는 군산시의 고군산군도 관광자원으로 과도한 개발은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는 공익에 부적합한 건축계획임. 나.

산지전용 하고자 하는 동 사업계획은 해안절벽위에 건축계획, 자연암석 파쇄, 수목벌 목 등으로 G 섬에 보존되어온 자연환경을 해치고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 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