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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5 2016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7:55경 C 뉴그랜드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km 지점 봉평터널 입구 앞 도로를 약 시속 9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서, 당시 일요일이어서 인천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많았고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자동차들이 도로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 및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며 위 K5 및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넘어간 후,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어 위 버스를 봉평터널 좌측 옹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7세) 운전의 K SM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1세) 운전의 M BMW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1세), 피해자 O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