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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6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 법원 2018 고단 1539 사건의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2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고, 2018. 3. 1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02』 피고인 A은 2018. 1. 27. 21: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각목으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525』 피고인 B은 2018. 6. 12.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양지 8길 4, 공원에서 피해자 G(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 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재 크나 이 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 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53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1. 01:00 경 천안시 대흥로 239 천안역 동부 광장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4 세) 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9. 12:5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 여, 52세) 가 과거 피고인의 지인을 해코지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0. 16:30 경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