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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나77040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D에 대한 영업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매출발생분의 6% 또는 4%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9. 30.까지 D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와 D의 거래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8. 2.경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18. 2.경부터 2019. 9. 30.까지 원고가 D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발생하였을 수수료 약 52,965,783원[= 정상적인 계약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수료 2,648,289원(= 63,558,940원 2016. 1.부터 2018. 1.까지 원고가 D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수수료 / 24개월) ×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20개월(2018. 2.부터 2019. 9.까지)]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D의 거래관계가 중단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D의 거래관계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