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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1 2014고단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17:00경 속초시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수하물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고, 그 무렵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나아가 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