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원고 망 A의 소송 수계 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B 하천 230㎡(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는 피고가 국유 재산법 제 8조 제 1 항, 제 42조 제 1 항 및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 38조 제 3 항에 따라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이다.
나. A은 2016.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신청하였다가 1개월 후 경에 철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2. A에게,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피고에게 변 상금 198,360 원 및 연간 대부료 1,706,4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 국 유재산 변 상금 사전 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 라는 제목의 서면을 송부하였다.
라.
A은 2016. 2. 18. 피고에게 1,706,480원을 계좌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월경부터 12 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바. A은 2020. 6. 20.에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A의 공동재산 상속인들이다.
[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A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대부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료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A이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간 대부료 1,706,480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대부기간 5년의 유상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망 A의 재산 상속 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납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선결례의 태도 금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