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20가단50108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60,459,89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60,459,89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200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