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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20가단50108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60,459,89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