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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799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20. 2.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 1. 27.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행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3조(위임범위)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아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분양전략의 수립

2. 분양사업의 추진

3. 분양수급자의 공급

4.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사항 제4조(분양계약 체결 및 자금 관리) 본 계약의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의 수납, 관리는 “갑”의 명의로 하고, “을”은 위 사항의 진행경과를 “갑”에게 수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정예약금은 정계약 진행 이전 입금시 “을”의 계좌로 입금을 받되 정계약 진행시 “갑”의 계좌로 계약금 입금 당일 이체한다.

제5조(분양방법 및 홍보 관련 사항) 각층 전체 및 호실 단위로 분양/임대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본 건물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활용은 “을”에게 전부 위임하며 이에 따른 홍보비용은 “갑”이 아래 명시된 금액을 “을”에게 분할 지급한다.

추가적인 홍보관련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ㆍ 광고비 총급액 : 50,000,000원 ㆍ 광고비 지급일 : 본 계약시 25,000,000원, 본 계약 기준 3개월 이후 : 25,000,000원 제7조(분양수수료 요율 및 지급방법) ① 분양대행 수수료는 아래 명시된 요율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ㆍ 분양수수료 요율(분양금액 기준) : 5% ㆍ 임대수수료 요율(분양금액 기준) : 3%

나. 피고와 D 사이에 2018.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