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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17』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시방을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후불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47번 자리에 앉아 약 11시간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이용요금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025』 피고인은 2013. 11. 22. 18:09경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피시방에서 29번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같은 달 24. 20:00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40,0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2015고정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및 좌석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