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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21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8: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907에 있는 지하철 강동 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 중인 B( 여, 40세) 와 눈이 마주치자, B와 B의 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뒤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꺼 내 위 아래로 흔들고, B와 B의 딸이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위 강동 역 주변 도로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채로 이들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99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