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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5 2014누118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E)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8. 충북 청원군 B체육공원 앞 소재 G 식당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교통사고 벌점 110점(음주운전 0.056%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 총 벌점 140점으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3. 12. 2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11.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2, 4, 5,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장소는 ‘G’과 ‘I 표고버섯 직판휴게소’에서 사용하는 전용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