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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59093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유한책임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피고 F, 시공사인 I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청구금액’ 중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G을 시행자 겸 수탁자이자 매도인으로 하고 피고 F을 위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목록 ‘호실’ 기재 각 해당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원고들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란 각 해당 일자에 각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 잔금 제외, 다만 중도금은 원고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가, 피고들이 2018. 10. 10.경 원고들에게'잔금을 사용승인일인 2018. 8. 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다시 10일이 경과하는 날인 2018. 10.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을'(원고들)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만 분양계약은 그 후 10일이 경과한 날에 자동해제된다 등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고 통보한 뒤 중도금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