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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노9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반여14동...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행복드림론대출과 관련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반여14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행복드림론대출 부분) 및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3. 10.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914호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고객인 H로 하여금 국민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H로부터 위 4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26, 33, 40, 47, 48, 62, 87, 107, 108, 113, 129, 135, 143, 183, 188, 189, 194, 195, 200, 208, 210, 216, 219, 223, 224, 229, 230, 243, 245, 252, 254, 256, 258, 272, 273, 281, 287, 290, 291, 302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6,200,000원의 대부 중개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50,000원을 받았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10. 3. 31.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716호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고객인 I으로 하여금 사금융회사인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