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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5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서 중국산 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10:3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무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자가소비 목적인 면세로 반입한 중국식품 십삼향, 화조분, 양고기소스, 말린 미꾸라지, 우유사탕, 나무열매과자, 향신료, 고추씨앗 등을 구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적발 당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