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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13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6. 피고의 처로서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G와 사이에 광주시 H건물 I호(이하 ‘H’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H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자 우선 피고의 소유인 광주시 J 외 2필지 K건물 L호(이하 ‘K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16. 피고를 대리하였다는 G와 사이에 K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26.부터 2019. 9.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는 원고에게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K건물에 관한 2017. 9. 16.자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M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M은행은 2017. 9. 25. 임대인인 피고에게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2017. 9. 26. 임대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99,965,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G는 2017. 11. 2. 원고에게 H의 입주가 연기되었다며 임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2~3개월 안에 H으로 옮겨 주겠다고 권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3. 피고를 대리하였다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3.부터 2019.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은 K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전입되어 지급한 것으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H에 입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