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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B, 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 B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암 치료제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투자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47,720,247원을 편취하고, 사기범행을 덮기 위해 피해자 중 1명을 사기죄로 무고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사법절차에 혼선을 주려는 시도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1996년 이전이지만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