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339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1.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1. 2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