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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8.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3길 17에 있는 논현 2 동 주민센터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3일 선이자 명목으로 9만 원을 공제한 191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3만 원씩 77일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이자율 184.3%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9.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29번, 제 31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31명에게 총 45회에 걸쳐 1억 1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 회수 및 금액,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돈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