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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07 2013노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적 이상 행동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AM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감정 진행 당시에 정신병적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경우 정신장애에 의한 인지기능의 효율성 저하가 시사되고, 과대망상과 비현실적 사고를 보이는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수준의 과음을 하고 있어 정신병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 일시경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현재 상태도 위와 같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