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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노3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 중이 던 대리 운전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건강 보건센터의 상담을 받는 등 음주 및 스트레스 조절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 자인 대리 운전기사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