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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 외에도, 상해, 폭행,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재물손괴 등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죄 전력이 30회 이상이고,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겨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사건 종합검색자료 등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최근 약식명령 처분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당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폭력범행을 저질러 왔는바, 판시 각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각 범행 사실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폭력범행이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