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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9. 1. 17.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3일간 240만 원을 대여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1. 18. 15: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고,

2. ‘F’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1. 18. 20: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이자카야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대가 혹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이체영수증, 통장 표지 사본, I조합 계좌 내역서

1. 상담원과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