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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5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에서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5,900만원 중 200만원만을 현실지급한 뒤 더 이상의 피해변제를 게을리 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들은 다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환거래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6,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발생한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투자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